출처 - 픽사베이
세줄요약
3월 21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국의 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산청, 의성, 울주 등지에서 시작된 산불은 주변 지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냈어요. 26일까지 집계된 피해만 보면요. 26명이 사망하고, 축구장 1만 900개 이상의 산림이 화재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택과 공장 등 209개소가 파손되었다 고 해요. 또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도 안타깝게 전소됐어요. 철도와 고속도로도 통제되면서 많은 이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죠. 그야말로 재난을 넘어 재앙이라 부를 만 한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된 탓에,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좀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괴물 산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이번 산불. 각 지역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산불 피해가 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어요.
산불,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돕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해요. 피해가 너무 커서 지방 자체단체의 힘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돕자는 거죠.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 2.5배를 초과하면 요청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 안전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면 →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요. 3월 26일 현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게 됐어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돼요.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거니까 기업들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아요. 납세자가 이미 예정 신고한 경우라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주구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된다고 해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해요.
특별재난지역 내,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져요. 또,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환급금도 더 일찍 지급한다고 해요. 그 동안은 보통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라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에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한다고 해요.
이외에도 올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세부 사항 |
---|---|
납세 기한 연장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중소기업 세금 연장 | 법인세 납부 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단,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연장 |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미제공, 이미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
종합소득세 연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
체납액 유예 |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 및 재산 매각 유예 최대 2년까지 가능 |
환급금 지급 | 환급금 지급 기한이 10일 이내로 앞당겨져, 4월 10일까지 지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5월 2일까지 지급) |
세무조사 연기/중지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가능 |
맞아요. 특별 교부세란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 교부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주는 돈을 뜻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월 23일에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도(울산·경남·경북)에 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군의 경우, 산불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이번 산불. 한덕수 대통령 직무 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어요.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셈인데요. 산림 피해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24시간 넘게 꺼지지 않았던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산림 복원만 최소 30년, 생태계 복원까지는 무려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한 번 잃은 우리의 자연을 되찾는데는 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도 화재 예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