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을 알면 소송이 한눈에 보인다!


출처 - 픽사베이



세줄 요약


  1. 기각, 각하, 인용은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 용어로, 세금 관련 소송에서도 사용돼요.
  •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 각하: 소송 자격이 없어 종료되는 경우
  • 인용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 환급이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조세 불복 소송은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3. 제척기간을 철저히 이해하고, 기한 내 경정청구를 완료하는 게 중요해요.


  • 제척기간 :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해요. 흔히 아는 ‘소멸시효’와도 비슷한 개념
  • 경정청구 :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나 과세표준이 잘못된 걸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


최근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어요. 바로, ‘탄핵소추’ 관련 소식이에요. 현재 탄핵소추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를 받게 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월 23일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왔어요.

 

그런데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어요. 한마디로,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어요. 이번 탄핵소추 결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최종 ‘기각’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 결과와 관련해서 ‘기각, 인용, 각하’의 의미가 주목받고 있어요. 탄핵을 검색하면 기각과 인용, 각하도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 용어들이 쓰인다는 걸 아시나요? 국민 모두가 납세자 인만큼, 이 용어들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가 뭔가요?

 

1. ‘기각’은 소송에서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해 요.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해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2. 법정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 소송은 법적으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법적으로 제기할 수 없어서 각하한다는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어요. ‘각하’는요. 소송의 내용을 조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종료’하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건 소송할 자격도 없으니까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3. 그렇다면, 인용은 뭘까요?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승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세금 관련 소송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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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소송에는 조세불복 소송이 있어요. 먼저 조세불복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돼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는 걸 조세불복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거죠.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구요.

 

이런 조세불복 상황에서 기각, 각하, 인용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실제로, 인터넷 방송 출신 여성 인플루언서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작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 후, 세금 추징에 불복했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이 여성 인플루언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어요. 한마디로, ‘패소’한 거죠.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해 보니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세금 내! 한 거죠. 앞서 봤던 법에서의 ‘기각’과도 비슷하죠? 맞아요. 각하와 인용도 법에서 쓰이는 의미와 일맥상통해요.

 

각하는 불복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요건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걸 말해요. 인용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세금이 환급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요.

 

또 하나의 경우는 경정청구가 있어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나 과세표준이 잘못된 걸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예요. 한마디로, 세금 중에 억울하게 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한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19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무서가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넘어서는 거죠.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해요. 흔히 아는 ‘소멸시효’와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조금 달라요. 소멸시효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마음대로 단축할 수 없거든요.

 

세무서가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이럴 때,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기각’, ‘각하’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부당한 처분이예요. 제척기간 내에 접수된 경정청구는 유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있다고 해 볼게요. 영업시간이 오후 7시까지예요. 그런데 6시 55분에 손님이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그 손님이 나가기 전까지는 영업 마감을 미루잖아요. 손님이 있는데도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문을 닫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제척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그 ‘건’은 유효하다는 거죠.

 

에디터의 한마디

 

경정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법인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제척기간을 철저히 이해하고, 기한 내 경정청구를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