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에 붙는 세금, 그 복잡한 속사정

: 상금 세금 계산 방법과 비과세 상금



출처 - 픽사베이




세줄 요약


  1. 상금에 대한 세금은 ‘불특정 다수’와 ‘특정인’에 따라 달라져요.
  2.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어요.
  3. 노벨상과 올림픽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세금이 면제돼요.


얼마 전, 큰 화제를 모았던 예능이 있어요.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요리사부터 숨어 있던 요리의 달인들까지, 맛에 진심인 사람들이 요리 대결을 펼쳤죠. 마치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요리라면 얼마나 맛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의 과정도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한 가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런 만큼, 우승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겠죠?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에게는 무려 3억 이라는 큰 상금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우승상금을 두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체 3억에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말이에요. 사실, 꼭 유명인들이 아니어도 살다 보면 이래저래 상금을 받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금의 복잡한 속사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흑백요리사 우승자,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경연대회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상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거든요. 먼저 ‘불특정 다수’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불특정 다수란, ‘어떤 사람’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들을 뜻해요. 한마디로, 다양한 직업과 나이, 성별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정인’이란 말 그대로 ‘특정’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특정한 직업이나 나이, 성별을 가졌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나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서 총 22%죠.


예를 들어, ‘흑백요리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승자의 상금 3억에 필요경비 80%인 2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60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22%를 적용해요. 그러면 1320만 원이 세금으로 붙게 되죠. 결국, 3억에서 1320만 원을 제외한 2억8680만 원이 실제 받는 상금이에요.


하지만 ‘흑백요리사’가 ‘특정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우승 상금 3억의 22%인 6천 6백만 원을 원천 징수하게 돼요. 그럼 3억에서 6천 6백만원을 뺀, 2억 3천 4백 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예요. 기타 소득으로 3백 만원 넘게 돈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출처 - 국세청



우승 상금 3억에 대한 세율은 38%에요. 누진공제는 1천 994만원이구요. 그러면, 300000000 X 0.38 - 19940000 = 94,060,000 이예요. 그런데 먼저 냈던 원천징수분 6천 6백만원을 공제해 줘요. 그럼 94,060,000원에 66000000원을 뺀 28060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은요. 28060000원에 먼저 냈던 원천 징수분 66000000원을 더한 94060000원이 돼요.


하지만 이걸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라는 건,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예요. 하지만 흑백요리사 우승자가 1년간 얼마 정도의 돈을 벌었는지 알 수가 없죠. 때문에 이 계산식도 꼭 맞는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흑백요리사의 우승자인 ‘나폴리 맛피아’ 는 직업이 ‘요리사’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전체 상금에 세율 ‘3.3%’가 적용돼요. 그래서 세금으로 3억의 ‘3.3%’인 ‘990만 원’을 내는 셈이 되죠. 세금이 생각보다 적다구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업소득의 경우 3억 원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거든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사업소득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죠.


상금 세금 계산 표

구분필요경비 공제과세 대상 금액세율원천징수 세금추가 종합소득세최종 세금 총액실수령액
불특정 다수80% 공제상금의 20% (6,000만원)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1,320만원없음1,320만원2억 6,680만원
특정인필요경비 없음상금 100% (3억원)22% (원천징수)6,600만원2,806만원9,406만원2억 596만원
사업소득 (요리사 등 관련 직업이 있는 경우)없음상금 100% (3억원)3.3% (사업소득세)990만원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개인 소득에 따라 다름2억 9,010만원 (추후 추가 세금 가능)




노벨상이나 올림픽 포상 같은 다른 상금은요?


노벨상이나 올림픽 포상에도 상금을 주잖아요. 일례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당시 받은 금액은 약 13억 4000만 원이예요. 상금이 꽤 큰 만큼 세금도 많을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법에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예술원 상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문화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거든요.


올림픽 포상금도 비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로 처리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에 세금을 매길 순 없겠죠?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있죠. 사내 체육대회나 노래자랑을 열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없다’고 해요. 필요경비 80%를 인정 받으려면,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원은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없죠. 때문에 법인의 직원은 특정한 다수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직원이 ‘시민 노래자랑’에 나가서 상금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시민 노래자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개인의 연구 노력, 훈련 시간, 비용 등이 들게 되는데요. 이런 점을 반영하여 해당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한다고 해요.


에디터의 한마디


일반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상금도 있어요. 국민 참여 포털(국민신문고)에 일반 국민이 제안해 채택된 ‘국민제안’ 상금,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라고 해요. 조금 복잡하지만, 알수록 흥미로운 세금의 속사정!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히 납부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