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인들. 특히나 출근 시간인 아침에는 일 분, 일 초가 총알보다 더 빨리 지나가죠. 전쟁터나 다름없는 직장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필수인데요. 모닝커피를 주문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한가지 또 있어요. 바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나중에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쏠쏠한 마일리지 제도,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을까요?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놀랍게도 ‘항공사’예요.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가장 처음 이 제도를 고안해 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은 항공산업 규제 철폐로 항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항공사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메리칸 항공은 한가지 묘수를 생각해 내요. 그게 바로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었죠. 그래서 1981년에 ‘A Advantage’(에이 어드밴티지)라는 마일리지 제도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 마일리지 제도는 큰 호응을 얻게 돼요. 예상보다 2배나 많은 1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다른 항공사들도 이 마일리지 제도를 따라서 도입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마일리지 제도를 꽤 일찍 시작했어요. 대한항공은 1984년 '스카이패스'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나항공은 1989년 '아시아나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어요.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 항공사 가운데 최초였다고 해요. 이렇게 항공사에서 출발한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객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착실히 모은 항공 마일리지, 어떻게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는데 사용할 거예요. 현금처럼 사용하는 거죠. 때문에 항공 마일리지는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공 마일리지는 ‘이연수익’으로 인식되죠. 이연수익이란, 매출 중에 일부를 뒤로 미룬 후, 나중에 수익으로 반영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부채로 생각하고, 나중에 고객이 마일리지를 쓰게 되면 부채를 차감하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구조인 거죠.
2024년 9월 지난 9월 대한항공의 이연수익은 2조 5542억원 수준이라고 해요. 부채 21조 1397억 원 중에 12%가 이연수익인 건데요. 같은 기간 동안, 또 다른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이연수익은 9819억 원이예요. 부채 중 이연수익 비중은 7.8% 수준이구요. 항공사의 부채 중에 마일리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다 마일리지를 단순한 ‘보너스’나 ‘숫자’가 아닌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출처 - 픽사베이
이렇게 하나의 ‘돈’으로 생각되는 마일리지. 그래서 종종 이런 일도 생기곤 하는데요. 직원이 회사 출장을 위해 해외로 가면서, 개인 마일리지를 사용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거죠. 그리고 회사에 비행기 티켓 비용을 청구해요. 회사에서는 줄어든 마일리지만큼 보상해 주려고 하지만, 이미 출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도 출장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출장비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이 사용한 마일리지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해요. 때문에 이 마일리지를 회사의 출장에 필요한 티켓을 구매하는데 썼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이나 ‘출장비 정산 내역서’와 같은 서류로 마일리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례로,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해외 학회를 참석하면서, 항공료를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마일리지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닌 마일리지 영수증만으로는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교수는 마일리지를 업무에 사용했으니 당연히 비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구요. 하지만 세법을 살펴보면요. 마일리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비용 인정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때문에 학교가 이 마일리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항목 | 내용 |
---|---|
마일리지 사용의 조건 | 마일리지가 업무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출장비로 인정 가능 |
비용 인정 여부 | 마일리지가 출장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출장비로 인정 가능 |
필요한 증빙서류 | - 항공사 마일리지 영수증 - 출장비 정산 내역서 (마일리지 사용 내역 포함) |
신용카드 영수증 | 필요 없음.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없이 마일리지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인정 가능 |
세무상 인정 기준 | 마일리지 사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경비로 처리 가능. 세법에 마일리지 사용을 비용 인정 안 된다고 규정된 내용은 없음. |
실제 사례 | 예시: 대학 교수가 학회 참석을 위해 마일리지 사용 → 마일리지 영수증만 제출해도 경비 처리 가능. 신용카드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음. |
주의사항 | 마일리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마일리지 사용 내역이 업무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안 돼요. 법인의 자금이나 법인 신용카드를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요.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회사 카드를 사용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었다면, 그 마일리지는 오직 회사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공무원들이 출장 같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어요. 이를 ‘공적 항공 마일리지’라고 해요.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그 내역을 입력(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해야 해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에 따라 공무 출장 때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실제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였대요. 그리고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정도였구요.
마일리지도 ‘돈’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 타는 비행기 티켓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거니까, 결국 이때 적립되는 마일리지도 세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꽤 많은 마일리지 (세금)가 아깝게도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데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해요.
프리랜서도 일 때문에 해외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다면,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 시키거나,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르면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는 인건비·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때문에 프리랜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늘어나면서 마일리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리와 사용에 대한 신중함도 필요해요. 마일리지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서,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아깝게 소멸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여요.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들도 마일리지 사용 목적과 범위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