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게임 계정, 비트코인, SNS 데이터 상속 방법과 법적 쟁점


출처 - 픽사베이



     세줄 요약


  1. 디지털 유산이란? 게임 계정, 비트코인, SNS 기록 등 사망 후에도 남아있는 온라인 자산을 말해요.
  2.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일부 게임과 가상자산은 상속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한이 많아요.
  3. 법적 정비가 필요해요.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게임을 해요. 또 다른 시공간에서 내 손으로 정성껏 꾸민 캐릭터가 멋지게 활약을 할 때, 희열을 느껴요. 캐릭터를 꾸미는 게 무슨 말이냐구요? 캐릭터가 입는 옷부터 사용하는 무기나 방어 용품까지 하나하나 직접 골라서 착장시키는 거예요. 돈도 만만치 않게 들었죠. 아마 직장인 한 달 월급 정도는 들었을걸요? 물론, 무료로 지급되는 아이템도 있지만요. 그러면 게임 하는 재미가 아무래도 좀 덜하더라구요. 캐쉬를 따기도 힘들구요. 캐릭터는 제 분신과도 다름 없으니까, 아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내 분신 같은 캐릭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대로 영영 사라지는 건가?’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캐릭터’에 들어간 ‘돈’이랑, 지금까지 따놓은 ‘캐쉬’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걸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려 준다면 참 좋을 거 같은데 말이죠. 소중한 내 게임 계정을 누군가에게 물려 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어요.


게임에 돈을 얼마나 쓰길래요.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 걸 ‘현질’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작 게임 아이템 사는데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냐’구요. 하지만 그 규모는 생각보다 커요. 실제로, 모 대기업의 부사장은요. 회삿돈으로 ‘현질’을 해서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 무려 그 금액은 ‘1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 연예인은요. 모바일 게임에 ‘4천만 원’을 현질하기도 했다는데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죠. 실제로, 게임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요. ‘현질’에 대한 글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쓰는 돈의 액수도 상상을 초월하구요.


사실 예전에는 PC 온라인 게임에 결제 한도가 있었어요. 한 달에 성인은 50만 원, 청소년은 7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결제 한도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2019년에 사라지게 됐어요. 성인에 한해서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가족에게 물려 줄 방법은 없나요?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있어요. ‘현질’로 가장 유명한 게임이죠. ‘리니지’의 경우에는요.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정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 관계 증명서상으로 관계가 성립된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정보 이전이 가능’ 하다고 해요.


출처 - 리니지 공식 홈페이지



넥슨도 계정 상속을 지원하고 있어요. 가족명의 변경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공하면 일촌과 이촌 범위 안에서 계정 명의 변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는 사망자의 직계 가족일 경우 ‘LoL’과 ‘TFT’에 한해서만 계정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게임 계정 상속 정책 비교
게임사상속 조건상속 가능 범위상속 가능한 게임
리니지계정 명의자의 사망 시, 상속 순위에 따라 정보 이전 가능가족 관계 증명서상 관계가 성립될 경우리니지 시리즈
넥슨계정 명의자의 사망 시, 일촌과 이촌 범위 안에서 상속 가능일촌, 이촌 내 가족넥슨에서 제공하는 게임 (예: 메이플스토리 등)
라이엇 게임즈사망자의 직계 가족만 상속 가능직계 가족만 상속 가능리그 오브 레전드 (LoL), 팀파이트 택티션 (TFT)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라고 불리죠. 말 그대로 현금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별도로 관련 정보를 남겨두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해요. 심지어 가상화폐 전용 계좌인 월렛의 암호는 64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암호는 단 한번만 발급되고, 재발급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게임이나 비트코인 말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남아있는 다른 것들은요?


이렇게 게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혹은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흔적’을 모두 ‘디지털 유산’이라고 해요. 스마트폰, SNS,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이에 속하죠.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물성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들 또한 분명히 누군가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 디지털 유산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망 당사자의 ‘잊혀 질 권리’와 유족들의 ‘기억할 권리’가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장병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미니홈피와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무안 공항 참사 당시 유가족대표단이 희생자의 장례 절차를 위해 카카오톡 같은 SNS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관련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어요. 결국, 정부와 기업들간의 협의 끝에 전화번호만 제공하기로 하는 일도 있었죠.


에디터의 한마디


국내에선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상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해요. 대부분의 게시물을 '개인정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데요. 점점 커지고 있는 디지털 시장을 위해서도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