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저는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요. 가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가난한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남자 주인공의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하려는 거지? 유산 한 푼이라도 줄 줄 알아? 어림없어!”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부잣집이면 유산도 어마어마할텐데, 그럼 세금도 엄청 나겠다!’ 구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유산이 한 20억이라고 하면... 부인에게 10억이 가고, 자식 2명이 5억씩 나눠가지면...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일괄공제 빼고도 세금만 대충 1억이 넘겠구나’ 하구요. 그런데, 2028년부터는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유산세’는 ‘물려 줄’ 유산 전체를 두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걸 말해요. 유산을 ‘나누기 전’에, 세금을 매겨왔던 거죠. 그 세금을 뺀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았어요.
반면에, ‘유산 취득세’는요.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만약 유산을 3명이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요. 유산을 나눠 받은 3명이 물려받은 돈에 대해 각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유산을 ‘나눈 뒤’에 그에 알맞게 세금을 내는 거죠.
항목 | 유산세 | 유산 취득세 |
---|---|---|
세금 부과 시점 | 유산을 나누기 전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김 | 유산을 나눈 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김 |
세금 부담 방식 | 전체 유산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매기므로 세금 부담이 큼 | 각자 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듦 |
적용 대상 | 유산을 물려줄 때 전체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 유산을 받은 후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 |
세금 계산 |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나누기 전 세금을 공제 |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 |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상속세법은 1950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막기 위한 목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했었구요. 그러니까 적어도 27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셈이예요.
하지만 변화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죠. 해마다 국민들의 삶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요. 국내 상속세 피상속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 8357명이었던 피상속인 수가 불과 5년 후 1994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피상속인수 | 8,357 명 | 10,181 명 | 12,749 명 | 15,760 명 | 19,944 명 |
출처 - 지표누리 e 나라지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산 취득세를 시행 중인 나라가 많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대한민국’ 4개 나라 밖에 없다고 해요. 실제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3명 있죠. 이 돈을 3명에게 1명 당 5억씩 나눠 주려고 하면요. 유산세 제도에서는 15억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5억에서 5억을 뺀, 10억에 세금을 매기게 되죠.
출처 - 법제처
현재 10억에 대한 세금은 2억 4천만 원이예요. ‘2억 4천만 원’을 ‘3명’이 ‘알아서’ 내야 해요.
그런데 유산 취득세 제도로 바뀌게 되면요. 자녀 1명 당 5억씩 물려받은 돈에 대해서만 각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공제’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끼리의 분쟁도 막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연대 납부 책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약 자녀 A가 세금을 못 낸다고 하면요. 자녀 B가 A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싸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세금 액수 자체도 훨씬 내려가는 데다가, 각자 받은 돈 만큼 세금을 내게 되니까 연대 납부 책임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 두세요. 상속을 받고도 재산을 모두 사용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상속인 간에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상속세 공제 중엔 ‘장애인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유산을 물려받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이 공제를 적용받게 되죠. 그러면 사실상 장애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도 함께 공제 혜택을 누리는 셈이 되잖아요. 각자 받는 유산이 아니라, 전체 유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은 뒤에 돈을 나눠 받으니까요. 유산 취득세가 도입되면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유산 취득세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 들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상속 받는 가족을 늘리는 경우도 생길텐데요. 위장 분할의 경우 일반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인 10년보다 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요. 그리고 적발되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또, 우회 상속을 막기 위한 비교과세 특례를 만들고, 영리 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전체에서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 이전보다 집행하기 까다롭고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잘 준비해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속세 계산은 참 복잡한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조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속세 계산이 어려우시면 한 번 들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