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출처 - 픽사베이



세줄 요약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며,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모바일 뱅킹 예방 팁으로 계좌번호 재확인,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이 중요해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요즘 돈 보내기 참 쉽잖아요. 모바일 뱅킹도 있고, 핀테크 앱도 있어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죠. 저는 종종 친구들 결혼식이나 생일에 모바일 뱅킹으로 축의금이나 용돈을 조금씩 보내고는 하는데요. 늘 사용하던 스마트폰이니 별다른 생각 없이 계좌번호를 누르고 돈을 보냈다가 진땀을 흘린 적이 있어요. 돈을 잘못 보낸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 돈을 돌려 달라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더 애가 탔는데요. 이대로 내 귀한 돈이 날아가는구나, 눈물이 앞을 가리던 순간! 구세주처럼 나타난 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예요. 오늘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남한테 돈 보낸 적 있어요. 스스로가 바보 같아서 한참 우울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갈수록 돈 보내기도 쉬워지고 있구요. ‘간편송금’이라고 해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나 보안카드 없이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무언가 편리해진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요. 그런 만큼, 실수를 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21년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사에서 무려 13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잘못 보내졌다고 해요.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딱 5년 동안에만요. 그리고 2017년에는 그 액수가 2억 6379만 원이었는데요. 2022년 70억 5400만 원, 2023년 96억 5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돈을 보낼 때 헷갈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도 돈을 보낼 때마다 이마에 땀이 나요.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탄생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에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 보험 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거죠. 착오 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했고, 액수가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여야 해요. 그렇다면, ‘금융 안심 포털’이나 상담 센터(☎1588-0037), 예금 보험 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반환지원 대상’ 심사 후에 그 조건에 맞아야 한대요. 평균적으로 접수 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그리고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사기, 보이스 피싱 의심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해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정리

항목내용
운영 기관예금보험공사
시행 시기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대상
신청 대상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 송금
신청 방법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처리 절차① 신청 접수 → ② 수취인 동의 요청 → ③ 반환 진행 또는 지급명령 신청
처리 기간평균 2~3개월 소요 (수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예외 사항- 사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압류, 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
- 예금주가 사망하거나 해외 거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반환 지원은 수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 필요
- 착오 송금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반환 가능성이 높아짐


시간이나 비용도 들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간은 평균 6개월, 소송비용은 최소 110만 원(1000만 원 기준)이 필요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법적 소송 없이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과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구요. 실제로, 피해액 1000만원 기준 소송 대비 기간은 약 3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줄어 들었대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액의 평균 반환 소요시간은 25.9일 정도 였구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과 시간도 아깞지만,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금 보험 공사에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착오 송금 금액을 안전하게 반환받고 있으니까, 신청만 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좋죠.


착오 송금 반환 제도로 얼마나 돈을 돌려 받았나요?

예금 보험 공사에 의하면요. 착오 송금 반환 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간 (’24.6월 말까지) 총 38,549건, 액수로는 744억원을 신청받았는데요. 그 중, 134억원 을 반환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 보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해마다 반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는 22.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까지 1266명 수준이라고 하구요.



연도202220232024 (8월까지)
반환 비율 (%)32.628.922.1
반환 포기 인원 (명)1,1471,4661,266



아쉬운 부분은 또 있어요.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소액의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작은 금액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 대책도 있나요?

예금 보험 공사에서 14,717건의 착오 송금 내역을 분석했대요. 그러니까요. 은행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돈을 보낼 때, 착오가 발생한 경우가 87%였대요. 그중에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비율이 64.5%로 대부분이었구요.

그래서 2024년 3월에,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했어요. 이후 점검을 통해서, 착오 송금 예방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해요. 이걸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때 활용하도록 요청했대요.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착오 송금 신청 건수도 (’22년) 164건 → (’23년) 208건 → (’24년) 24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제도 안내 및 현장 접수 등 외국인의 제도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해요. 또,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외국인 지원센터 및 거주지역의 은행 점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예방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착오 송금 자체를 줄이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계좌번호 정말 길고 헷갈리잖아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해 놓고 사용해요. 그러면 계좌번호를 매번 일일이 치지 않고도, 지난번에 보냈던 계좌로 안전하게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도, 받는 사람의 이름을 꼭 두 번, 세 번 확인하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120만원을 보내려면, 1200000 을 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0 이 몇 개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앱에 1만원, 10만원, 100만원 같은 금액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걸 누르는 만큼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니까, 0 이 몇 개 인지 더 이상 셀 필요가 없어서 훨씬 덜 헷갈려요.


에디터의 한마디

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잘 못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로, 2024년 12월에는요. 착오 송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착오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대요. 그래서 민사적으로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구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유명한 표어가 있죠? 우리 모두 ‘보낼 돈도 받은 돈도 다시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