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괴롭히는 3.3%의 족쇄, 끊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를 괴롭히는 3.3%의 족쇄, 끊을 수 있을까?

기상 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얼마 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모 방송국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 충격과 배신감이 더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인지 대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각종 뉴스 댓글 창과 SNS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화려하게만 보였던 지상파 기상캐스터의 이면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녀가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는 점, 고인이 받았던 연봉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프리랜서가 정확히 뭔가요?


한마디로, 프리랜서는 특정한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자유롭게 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져요. 방송 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2021) 에 따르면요. 방송사 프리랜서 월 평균 임금은 180만3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24.7%수준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24만 7천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죠. 일하는 장소는 같지만 임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건데요. 그중에서도 캐스터와 리포터는 각각 120만2천원, 98만3천원으로 하위권 수준이예요. 실제로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헬스클럽 코치, 글쓰기 알바, 식당 설거지 알바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알려 졌어요.



국민건강보험 이미지


그런데, 임금만 적은 게 아니었다구요?


맞아요. 단지 낮은 임금만 문제가 아니에요. 프리랜서는 직장인들처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요.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프리랜서에게는 해당 되지 않죠. 이를테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그래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건강보험인데요. 정규직의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지만, 프리랜서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정해진 장소에 출근해, 맡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세법 상 사업 소득으로 분류돼요. 사업 소득이란, 개인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에요. 사업 소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만 내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프리랜서도 사업 소득으로 분류돼 납부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요? 현재는 임금에서 사업 소득세 3%지방 소득세 0.3%를 더해 3.3%원천 징수 한 후, 받게 돼 있어요. 원천 징수란,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받을 때 편의를 위해 미리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임금에 0.967을 곱하면 실제 임금이 되는 거죠. 고(故) 오요안나 기상 캐스터의 연봉은 1600만원이었어요. 이를 12로 나누면 월 133만원 정도의 세 전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3.3%를 다시 빼면, 세 후 월 128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출처: 하나은행 네이버 포스트4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은 2,096,270원이예요. 작년에 비해 1.7% 정도 오른 건데요.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죠.

그런데 프리랜서는 왜 이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는 걸까요? 프리랜서는 노동 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장소에서 맡은 업무를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직장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에는 4대 보험과 복지 제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이런 기회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다만, 프리랜서들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프리랜서의 원천 징수세를 현재 3.3%에서 2%대로 낮춘다고 해요. 도입 초기에 1.1% 였던 원천 징수 세율은 1998년부터 3.3%로 높아졌는데요. 27년만에 원천 징수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국세청에 의하면, 프리랜서 사업자는 2022년 기준 847만명 정도라고 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낮아진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저소득 프리랜서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예상 되구요. 필요 이상의 세금이 걷힌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걷히는 세금이 적어지면 환급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그에 따른 비용 등도 함께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에디터의 한마디


현재,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일이 알려지고 나서, 오요안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 그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프리랜서들의 생활에도 언론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구요. 저소득 프리랜서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