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되고 싶으신가요?

출처 - 픽사베이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분명 일찍 침대 속으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새 유튜브에 접속해 있더라구요. 유튜브 속에는 정말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데요. 누군가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일이, 그렇게 흥미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제가 본 브이로그의 조회수가 무려 10만이 넘어요. 유튜브는 조회수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던데, 아마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저도 유튜브를 해 보려고 알아봤는데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튜버도 세금을 내더라구요?


한 번씩 취미로 올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래요. ‘1인 미디어 창작자’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인 미디어 창작자’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인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 대요.


과세 사업자랑 면세사업자로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한마디로, 영상을 만드는 인원수로 나뉘어요. 사실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해서 모두가 혼자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요. 가끔 출연자들이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이런 말은 PD님, 작가님이 하지 말랬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PD나 작가를 고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구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뭔가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풀어 볼게요.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 밑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부가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샴푸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샴푸의 원료를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원료를 배합해서 샴푸라는 제품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구요. 그리고 샴푸는 용기에 담겨야 하니까 용기를 만드는 사람과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각 과정에서 각자 가치를 만들어 냈다고 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 모든 과정의 가치를 사게 되는 셈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신고는 제품의 판매를 하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과세 사업자도 둘로 나뉜다면서요?

출처 - 국세청


맞아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요.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세율이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솔직히 8000만원이나 버는 유튜버가 있긴 한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더라구요.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 4797명의 2023년 총수입은 1조 7816억 원이래요. 그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무려 3271억 원이라고 해요. 1년에 한 사람당 13억 2500만 원을 번 거죠.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일까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4년 동안 19배나 늘어났대요. 2024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3위로 교사를 제치고, 크리에이터가 꼽혔다고 하구요. 그야말로 유튜버들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도 모두 세금 대상자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어떤 유튜버가 그러던데요. 세금 감면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구요.


그 영상 저도 봤어요. 일부 유튜버들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인천 송도나 경기도 용인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죠.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여러 혜택을 주고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게 되면 최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당초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취지에서 시행한 제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악용한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출처 - 토지 e 음



유튜버들, 세금 조사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점점 1인 미디어 창작자도 많아지고 있고,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그런데도 세무조사 건수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튜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67건이라고 해요. 2023년에는 24건, 2024년에는 21건이었다는데요. 늘어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숫자에 비한다면, 아쉬운 결과죠.


그리고 조회수나 광고 수익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후원이나 슈퍼챗으로 받는 돈도 모두 세금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도 유튜버 시작해 볼래요!


일단,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부터 알려 드릴게요.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겸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해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회사도 손 놓고 있진 않겠죠? 근무시간에 유튜브를 몰래 본다든지, 아니면 밤새 편집하느라 정작 본업 때는 일을 못 할 정도로 존다든가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해, 공무원이 개인 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에디터의 한마디


한국인 88%가 유튜브를 본다고 해요. 10명 중 거의 9명이 유튜브를 본다는 건데요. 이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책임감도 함께 커졌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