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매섭던 겨울 바람이 어느새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많이 얇아졌구요. 한 발, 두 발,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일까요? 그간 잠잠했던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는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구요. 친구들부터 친척들, 직장 동료들, 부모님의 친인척까지. 그들 사이에서 기쁜 마음으로 축의금을 내고 돌아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하하기 위해 내는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회사에서도 축의금을 보낼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부모님께 들어온 축의금을 친구에게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알려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경조금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파헤쳐 보자구요.
다행히도 아니라고 해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축의금은 축하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니까요. 현행 세법에서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축의금은 과세 제외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축의금에는 단순히 축하의 의미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마음도 들어 있는 거니까요.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실제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평균 2천 400 만 원이 든다고 해요. 어지간한 직장인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축의금에 세금을 물리면 개인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부의금의 경우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은 과세 제외 대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회 통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얼마냐구요? 정확히 명시된 금액은 없어요. 쉽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회사의 규모나 평소 받는 급여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거래처도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거래처에 경조금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한 건당 20만 원 까지를 접대비(기업 업무추진비) 라고 보고 있어요. 접대비라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이건 회사의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접대비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말해요. 만약, 거래처에 경조금을 30만 원 정도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이 한도니까,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10만 원 정도만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30만 원 전액이 모두 인정이 되지 않으니, 한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접대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자료들을 잘 챙겨 놓는 거, 잊지 마세요.
출처 - 텍스넷
내야 해요. 증여세는요.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만약에 축의금으로 들어 온 돈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요. 그중에, 부모에게 들어 온 돈이 800만 원이고 결혼 당사자에게 들어 온 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자식에게 들어온 축의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결혼 때문에 고생도 했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축의금 800만 원을 자식 통장에 넣어 줬어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축하금이라 할지라도, 그 축하금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축의금이 건네 진 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같은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주는 혼수용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세법에서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그래서 사치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출처 - 텍스넷
그런데 축의금 때문에 요즘 속앓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모 기업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9월 기준 평균 축의금 비용은 평균 9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7만 3000원, 2022년 8만 원, 2023년 8만 3000원이었다니까, 축의금이 점점 오르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두고 요즘에는 ‘축의금 플레이션’ (축의금+인플레이션) 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라고 하네요.
결혼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축복 받아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쁜 일을 제쳐두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구요. 결혼식은 ‘거래’가 아닌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리라는 걸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