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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옥, 살까 말까, 이혼 숙려 캠프. 단어들이 좀 거칠죠? 지금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하나에요.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소 자극적인 콘셉트 때문일까요. 방송 때마다 화제를 모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주제의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자, 엇비슷한 프로그램들도 앞다퉈 만들어지는 추세예요. 사실 저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렇게 결혼생활이 힘든 거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까?’ 그런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혼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혼인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예요. 조혼인율도 마찬가지구요. 조혼인율은 1년간 신고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연앙인구는요.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 1년의 중에 중간 일인 7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때의 인구수를 연앙인구라고 해요. 한마디로, 조혼인율이란 1000명 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출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



결혼하지 않는다니, 정말 큰 일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건요. 2023년부터 혼인 건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4년에는 2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기는 거예요. 덕분에 모처럼 혼수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정부도 비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새로운 공제 제도를 신설했어요. 바로, ‘결혼 세액공제’ 제도예요. 결혼 세액공제는요. 2024년부터 2026년 중에 혼인 신고한 부부에 한 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보통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라는 단어를 연말 정산에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은근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먼저, 소득 공제는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일을 말해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서 세금 부담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세금을 직접 깎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더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결혼 세액공제는 평생 딱 한 번만 해당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몰라서 못 했던 분이 계신다면,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재혼도 상관없대요.)


결혼해서 출산하면 주는 혜택은 없나요?

있어요. 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첫째 자녀: 연 30만 원
  • 둘째 자녀: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연 70만 원
산후조리원비 공제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올해 연말 정산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누구나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종전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산모만 받았지만, 이제는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난임도 많다고 하던데, 이들을 위한 공제 혜택은 없나요?

있답니다. 난임 시술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가 급여의 3%(90만 원) 가 넘는 200만 원을 난임 시술비로 냈다면요. 난임 시술비 200만 원에서 총 급여(3000만 원 ) 의 3%인 90만 원을 뺀, 110만  원에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33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죠.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녀 관련 공제도 있을까요?

자녀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 포함) 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8세부터 적용가능하구요.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 (출처 – 국세청)


에디터의 한마디

세액공제 외에도 결혼과 출산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가 확충되었어요.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확대 제도 등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구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혜택이 더 늘어 났으면 좋겠어요!
  2. 지금으로도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