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글 하나를 놓고 혼돈에 빠졌어요. 글에 대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맹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SNS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로 인해, 긴 싸움이 시작될 모양새예요. 그게 대체 무슨 글이냐구요? 바로, ‘상속세 개편’에 관한 글이에요.
출처 - 픽사베이
쉽게 말하면요. 고인(故人)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A가 죽으면서 재산을 남기면요.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인 B가 내는 돈인 거죠. 그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데 주목해야 해요. 세액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서 떼가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거죠.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각종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야 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래요. 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벌어 들인 돈’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공짜로 생긴 돈이란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구요?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나 배우자가 엄청난 부자여서, 꽤 큰 금액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그 유산을 받는 자녀나 배우자도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구요. 부가 대물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은 있는 사람에게만 있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국가의 재정도 확충하는 거죠.
한마디로, 낡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1996년 12월에 개정된 이후로 그대로거든요. 그 사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등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반영하자는 거죠.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요. 2020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2025년 1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71이에요. 1996년 물가지수는 54.5 였구요. 한눈에 봐도, 물가가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출처 - 통계청)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1997년 30.9%에서 2025년 89.4%로 약 3배 증가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서울은 약 4배 늘었다고 하구요. 그런데 상속세는 그대로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좀 달라요. 먼저, SNS에 상속세 개편에 관해 글을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은요.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상속세를 완화 하자는 거예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판다는 게 무슨 말이냐구요?
이건 ‘공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전에 공제가 뭔지 알아야 해요. 상속세에는 공제라는 게 있어요. 공제는 받을 돈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걸 의미해요. 공제는 또다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나뉘구요. 일괄공제는 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목에 따라 조건을 정하고 일정 한도까지 소득 또는 세액을 일괄하여 빼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부양제 공제는 배우자 몫의 세금을 빼주는 걸 의미하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속세 금액 한도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물려받은 유산 10억’ 안이라면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야당은 이걸 ‘일괄공제 8억 + 배우자 공제 10억 = 18억’까지 올리자는 입장이예요. 말 그대로, 물려받은 유산이 18억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10억 (2024.02~2025.02) 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정작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구요. 결국, 중산층을 위해 개편 하자는 거죠.
여당에서는 기업승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예요.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죠.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까지 올라가요. 일례로 모 대형 게임 업체의 경우에, 상속세가 무려 5조 원 가까이나 됐어요. 이 때문에 자회사를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구요. 결국, 상속세를 국가에 완납했는데요. 그래서 국가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이 게임 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일도 생겼어요.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이미 2024년 7월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고 했지만, 야당이 부결시킨 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2021) 결과, 응답자 94.5%가 기업승계 최대 허들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고 해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라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에 달한다고 해요. 실제로 국내의 여러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구요.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면, 건실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해서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불상사가 생길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두고, ‘부자 감세’와 ‘이분법적인 접근’이라며 비난하고 있어요. 이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둘 다 문제’라며 지적하고 있구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8억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곳 뿐(강남, 서초, 송파) 이라는 거죠. 또,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 완화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라는 의견도 내놨구요. 이렇듯,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오래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여당과 야당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단,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합치는 게 정치권의 참된 모습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