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하는 배달 알바,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출처 - 통로 이미지


얼마 전, 백화점에 갔다가 제 운명을 만났어요. 매력적인 생김새와 명민한 모습까지 딱 제가 원하던 이상형에 가까웠죠.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비싸도 너무 비쌌거든요. 제 운명의 이상형이 대체 누구냐고요? 사실 제 이상형은요. 롤렉스에요. 네, 맞아요. 시계로 유명한 그 롤렉스. 영롱한 자태의 롤렉스를 앞에 두고 결심했어요. 내, 너를 반드시 사러 오고야 만다고. 하지만 제 통장은 텅장이 된 지 오래. 알바를 하기로 마음 먹었죠. 힘은 들겠죠. 그래도 요즘 누구나 다 투잡을 하잖아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집계한 2024년 3분기 ‘투잡족’(2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6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특히 배달 알바가 부업으로 인기예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다 운동도 되니까요. 이런 걸 바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부업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살기 참 어렵다! 어려워!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답부터 말하자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실 투잡족은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죠. 회사에서 세금을 다 떼고 난 후에 월급을 주니까요. 하지만 알바는 달라요.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죠. 이때! 잘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거든요. 그렇다면 내 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국세청’의 ‘관련 예규’를 살펴볼게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귀속년도 : 2006 / 생산일자 : 2006.08.08.


 


정리하자면, 그냥 한두 번 정도 우연히 일을 하고 번 돈은 기타소득이고 꾸준히 일을 해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으로 결혼식 사회를 한 번 보고 5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 배달 일을 주 3~4회 이상 꾸준히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부르고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세 0.3%)가 원천 징수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출한 부분들은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돈을 벌 때 들어간 비용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있어요. 기타소득은 일회성 강연료나 포상금, 복권 당첨금등 일회성에 그치는 수입들을 말해요. 이때, 필요경비는 6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40%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갖고 가는 셈이죠. 받은 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300만 원 밑이라면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해요. 분리과세는 기타소득을 다른 수익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소득의 8.8%(소득세 8% + 지방세 0.8%) 가 원천 징수되죠.

 

수입이 500만 원 정도인데요. 오토바이 기름값과 배달 가방 구입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나요?

 

수입이 500만 원 정도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그래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혹시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봐 걱정이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해 주거든요. 배달 일을 하려면 관련 장비구입비와 오토바이 유지비에 돈이 꽤 들어 가잖아요. 이런데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유류비라면 주유소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업무용과 개인용 주유 구분 필요), 수리비는 수리명세서나 카드 결제 내역, 감가 상각비는 오토바이 구입 계약서 또는 취득세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해야 해요.

 

종소세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진입 페이지



요즘엔 신고하는 게 정말 간편해졌어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2. 로그인 > 3. 종합 소득세 신고 하기 > 4. 모두 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 > 5. 정기신고 > 6. 기본 정보 입력 > 7. 납부 총 세액 확인 > 8. 신고서 제출하기


 

에디터의 한마디

 

만약에 종소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해요. 무려 20%나 붙죠. 미납 일수에 0.022%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고요. 만약에 허위 증빙 등의 행위를 하면 가산세가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로 올라요. 그러니까 신고는 빠르게, 금액은 바르게, 종소세 신고를 잘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