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그 출생의 비밀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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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레깅스는 양말, 바지, 속옷 등 분류에 따라 관세가 최대 11배까지 차이 나요.
  2. FTA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와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수예요.
  3. 상품 다양화로 관세 품목분류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레깅스. 예전에 비해 소재도, 디자인도 다양해져서 특히 여성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말도 많은 상황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보기에 민망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레깅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 거 같은데요. 레깅스는 보기에 따라, ‘옷’으로도 ‘속옷’으로도 혹은 ‘양말’ 종류로도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깅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해요. 바로, 관세청인데요. 레깅스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가 무려 ‘11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세 품목의 ‘자유 무역 협정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레깅스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오늘은 레깅스가 갖고 있는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유 무역 협정 세율이 뭐예요?


‘자유 무역 협정’은 흔히 FTA로 불려요. 쉽게 말해서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끼리는 편의도 봐주고 관세도 너무 많이 받지 말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관세가 면세되는 건 아니에요. ‘양허 관세’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는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끼리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서로 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관세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상 기본세율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수입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협정국에서 수입했다는 걸 ‘증명’받아야 해요. 증명 못 받으면? 그냥 바로, 일반 관세가 부과된답니다.


출생의 비밀 파헤치기 1 – 레깅스는 태초에 양말이었다?


레깅스, 어쩐지 최근 들어 만들어진 것 같지만요. 사실 레깅스의 기원을 찾아보면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오래전, 스코틀랜드에선 남자들이 치마를 주로 입었는데요. 때문에, 무릎 밑으로 드러난 종아리와 발목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양말’보다 길이가 긴 ‘스타킹’이래요. 이 스타킹은 평상복뿐 아니라 심지어 군복으로도 활용됐는데요. 병사들의 체온유지에 탁월했고, 무엇보다 발목 안으로 모래나 흙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의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스타킹을 레깅스의 시초로 여긴다고 해요.


그렇다면, 레깅스는 ‘양말’일까요? 만약, 레깅스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양말’로 신고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관세 법령 정보포털’에서 찾아본 결과, ‘2025년 4월 현재’ ‘양말’에 붙는 기본 관세율은 ‘7.8%’예요. 하지만 WTO 협정에 따라 ‘6.5%’의 관세만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생의 비밀 파헤치기 2 – 레깅스는 바지인데요?


남자들의 스타킹으로 주목 받아오던 레깅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오다가 한 번의 대반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1958년 화학자 ‘조지프 샤이버스’에 의해 ‘스판’이 발명된 거죠. 몸에 딱 달라붙어 몸매를 드러내는 소재는 당시로서는 혁명에 가까웠어요. 패션의 대명사인 ‘오드리 헵번’도 자신의 영화에 레깅스와 비슷한 ‘카프리 팬츠’를 입고 나와서 시선을 모았구요. 결국, 레깅스는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때부터 레깅스는 당당히 ‘패션 아이템’으로 인정받으며, 지금까지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바지처럼 레깅스를 언제 어디서나 입게 된 거죠. 실제로 요즘엔 ‘에슬레져 룩’이라고 해서, 레깅스를 운동복으로도 입고, 평상복으로도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 이처럼 레깅스를 ‘바지’로 본다면, 관세율은 얼마일까요? ‘2025년 4월 현재’ 일본에서 수입한 ‘바지’에 붙는 기본 관세율과 WTO 관세율은 전부 ‘0%’예요. 양말과 비교했을 때, 8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출생의 비밀 파헤치기 3 - 레깅스가 속옷이지! 어떻게 옷이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옷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민망하기 짝이 없다! 레깅스는 집에서나 입는 속옷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몸에 딱 밀착돼서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케노샤 고등학교가 레깅스를 입고 등교한 여학생을 등교 불가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하나의 레깅스를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처럼 레깅스를 속옷의 하나로 본다면 적용되는 관세는 얼마일까요? 양말과 바지처럼,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기본 관세는 11.2% 구요. WTO 관세는 7.4%나 돼요. 세 품목 중에 관세가 가장 높죠. 특히 바지와 비교한다면 최고 11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낮은 세율인 쪽으로 신고하려는 시도도 있대요. 이런 경우에 세관에서 다른 품목으로 판단하여 관세율을 결정한다면, 약 10배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레깅스. 실제로 레깅스 한 장 때문에 지난 2023년에는 관세 품목 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기도 했는데요. 12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했다고 해요. 레깅스를 나누는 기준은 불확실하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확실해 보이네요.



분류기본 관세율WTO 협정세율세금 차이 (최고)
양말7.8%6.5%
바지0%0%최대 8배↓
속옷11.2%7.4%
최대 11배↑



에디터의 한마디


이렇게 분류가 애매한 품목은 레깅스 말고도 많은데요. 판정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2023년 한 해 6천 건에 이르렀다고 해요. 일례로, 등산화와 운동화를 나누는 기준도 불명확하구요. 스마트워치 출시 초기에는 이게 통신기기인지, 시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분류했다는데요. 점점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만큼, 분류에 대한 엄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