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선발행, 1도 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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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필수적인 문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발행하고 보관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세금계산서 선발행 조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에 발행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대가를 먼저 받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 경우 등)에서는 미리 발행할 수 있어요.
  3. ‘폭탄업체’의 위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며, 이런 업체와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줄일 수 있지만요. 이는 명백히 불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청년 창업이 붐이잖아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요.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커피도 마실 겸 친구네 카페에 놀러 갔어요. 향긋한 커피 향과 화사한 개업 축하 화분들 속에서 등장한 친구. 그런데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니 세금 관련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세금계산서와 연관된 부분이 참 어렵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금계산서 선발행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무엇인지, 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유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뭔가요?


세금계산서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입 품목, 거래일자, 거래액, 부가세 등등 꽤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거래 자체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한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름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 일자 등의 자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한 유효 자료로 인정받죠. 따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고 보관해야 해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 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매입 세액 공제요?


매입 세액이란,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매입세액’이에요. 매입 세액이 있다면 매출세액도 있겠죠? 매출세액은요.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사업자가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면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 셈이잖아요. 이 가치만큼의 돈에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요. 보통 물건을 살 때,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가게의 사장에게 내요. 그 다음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사장이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 사장인 친구가 거래처로부터 원두를 사면서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냈어요. (=매입세액) 그런데, 그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팔아서 손님에게 부가가치세 20만 원을 받았어요. (=매출세액) 그렇다면, 친구가 나라에 낼 세금은 매출세액 20만 원 – 매입세액 10만 원 = 10만 원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높고, 매입세액이 낮으면 사업자가 낼 부가가치세는 많아지구요. 매입세액이 높다면 사장님이 낼 부가가치세가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해요.



구분설명예시
매입세액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원두를 구입하면서 낸 부가가치세 10만 원
매출세액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커피를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 20만 원
세금 납부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20만 원 (매출세액) - 10만 원 (매입세액) = 10만 원
매입세액 공제매입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시스템매입세액 1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0만 원을 국가에 납부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가능하다던데요?


네, 가능해요. 원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일정에 꼭 맞추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가능한 건 어떤 경우인가요?


첫 번째로, ‘대가를 먼저 받고 발행했을 때’예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커피 원두를 카페에 납품하는 사장이 있어요. 거래하는 카페에 5월 30일에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5월 1일에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5월 1일을 작성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때는 돈을 받은 날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돈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부터 발급한 경우여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돈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만약, 7일 이내에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요. 계약서나 약정서에 세금계산서 발급일(대금 청구일)과 돈 주는 날(지급일),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구요. 청구일과 지급일 사이가 30일 이내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어요. 원래는 7일 안에 입금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5월 25일에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5월 1일 청구 / 5월 25일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 차이도 30일 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문제없이 유효한 세금계산서예요.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일부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 안’에 속하면 돼요. 과세기간은 둘로 나뉘어요. 1기분은 1~6월 → 6월 30일까지, 2기분은 7~12월 → 12월 31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5월 30일 이에요. 그런데 6월 30일에 물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분기 안이니까 인정돼요. 하지만 7월 1일에 받게 되면, 과세기간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이른 바, ‘폭탄업체’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도 골머리를 앓고 있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곳을 ‘폭탄업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로부터 구입해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경비 인정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거에요. 그리고 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폭탄업체는 1~2년만 활동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가 되면, 폐업하고 사라져 버리구요. 실제로, 2022년 한 해에만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무려 3497억원이나 됐다고 해요. 이렇게 폭탄업체로 부터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구입하면,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해선 안되겠죠.


에디터의 한마디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선발행 제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원칙에 맞게, 원칙대로 발급해주고 받급 받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