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에 얽힌 썰, 여기서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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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어요.
  2.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었어요.
  3.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물건비'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요즘엔 시간이 날 때마다, 회사 복지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봤는지 눈이 따가울 정도예요. 그래도 행복해요. 공짜나 다름없으니까요. 왜냐구요? 회사에서 준 ‘복지포인트’로 사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표정이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더라구요. 바로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김사원이에요. 김사원은 인사팀인데요. 요즘 복지포인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복지포인트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복지포인트에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복지포인트가 뭔가요?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급여 외에 따로 지급하는 포인트에요. 회사와 포인트 사용 협약을 맺은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죠. 요즘엔 사용 범위도 넒어져서요. 요가나 피트니스 클럽, 온라인 강의 교육, 여행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복지포인트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데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복지포인트 지급 제도. 얼핏 보면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치 아픈 면이 있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 복지포인트를 놓고 여러 말이 많았거든요. 복지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로 지급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를 모아 뒀다가 ‘적립한 카페’(정해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원하는 메뉴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구요.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리죠. 때문에 이런 복지포인트의 성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어요. 바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말이죠.


복지포인트는 임금인가요?


먼저, 임금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뜻해요.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가 모두 임금에 속하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아리송한데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라고 하면, 과연 ‘금품’이란 또 뭘까요? 금품은 ‘돈’과 ‘물품’을 모두 뜻하는 단어예요.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과 ‘물건’이 임금이라는 거죠. 그래도 명확하게 임금의 기준을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봤어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출처 – 대법원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일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임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의 의미와 비슷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이 속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 여러 임금 중에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는요. 그 임금이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시간 외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좁아지면 사측에 유리해서 이를 두고도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에 속하나요?


근로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피고용자가 육체적ㆍ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봉급ㆍ급료ㆍ임금ㆍ세비(歲費)ㆍ연금ㆍ상여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이 근로소득인 거죠. 여기서 현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해요.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근로소득세라고 해요. 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죠.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말정산 때 많이 떼간 부분을 돌려주죠. 근로소득세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어요. 갑종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죠.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요. 을종 근로소득세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처럼, 비정기적인 수입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에요. 이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불규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첫 번째 소득 때 미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센터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속할까요? 이번에도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려고 해요. 실제로,  모 회사가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소득세액 환급 청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일을 해서 받은 대가는 아니지만 ①근로와 연관이 있고, ②복지포인트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으며, ③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복지 혜택’이 모두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복지포인트는 이미 직장인들에게 상여금이나 보너스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따라서,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판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디터의 한마디


그런데 같은 복지포인트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공무원인데요.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토지·건물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 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난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무려 ‘5조 1천 825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다면, 국가의 세금 수입과 안정화에도 도움이 됐을 거란 의견도 있어요.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는 국민들의 세금이죠.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구요. 세수나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때, 향후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선이나 조정은 꼭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