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마음을 모으면, 

세금이 시원하게 내려간다.  


출처 - 통로이미지



3월 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괴물 산불’이 대한민국의 곳곳을 무참히 집어삼켰어요. 불에 타서 소실된 산림은 총 4만 8천2백3십8㏊, 축구장 6만 개 규모라고 해요. 또, 오랫동안 모진 세월을 견뎌 온 국가유산도 화마 앞에서 스러지고 말았어요. 천년고찰 고운사와 1800년에 지은 안동 지산서당이 불에 타 형태도 없이 사라졌고, 나머지 국가유산 문화재들도 화재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주택 3천8백여 곳과 6천6백5십2개 시설이 불에 탔고, 산불 진화 대원을 포함해 30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어요. 이는 우리나라 산불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때문에 그 피해액 또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한줄기 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내고 있다고 해요. 4월 2일까지 약 550억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한 기업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무려 100억을 기부하기도 했구요. BTS의 정국은 10억을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또, ‘고향 사랑 기부금’도 지난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이나 모금됐다고 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인데요. 이런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한 세 단체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기부금이란, 정확히 뭔가요?


기부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의도 없이 순수하게 남을 돕기 위해서 낸 돈이죠.


기부금도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맞아요. 기부금에도 그 종류가 다양해요. 먼저, 특례 기부금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문금이나 위문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 물품 등을 기부하는 돈을 뜻해요.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되면요. 기본 세액 공제율은 15%구요. 기부금이 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고 해당 초과분이 천만 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그리고 법인은 손금산입(비용 처리)을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 기업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억을 기부한 금액은 이 특례기부금에 속해요.


*손금산입 : 기업 회계에서는 손금이 아니지만 세무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회계 방법이예요. 손금이란  법인세법 제 9조 3항에 따르면,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뜻해요. 손비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요. 결국, 손금산입을 인정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비용처리를 인정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출처 - 법인세법 中 일부 /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두 번째로, 일반 기부금이 있어요. 이건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민간단체는 다시 종교단체와 비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 금액의 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의 손금산입은 10% (사회적 기업은 20%) 까지 받을 수 있구요. BTS의 정국이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낸 기부금이 여기에 속해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센터


그리고 세 번째로, ‘고향 사랑 기부금’이 있어요. 고향 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는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역특산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에 내는 우리사주 조합기부금도 있어요. 기부금의 종류, 생각보다 많죠?


회사가 제 급여의 일정 금액을 단체에 기부하는데, 이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를 보통 ‘회사 일괄 기부’라고 부르는데요. 최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기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할 텐데요. 이런 회사 일괄 기부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 대신 기부를 해준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먼저, 기부자 명단과 금액을 작성하고  잘 보관해야 하구요. 그다음에 회사 명의로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임직원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면 돼요. 실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1항에 따르면요. 개인이 기부금 명세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내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홍수나 지진,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복구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포하는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돕자는 거죠. 이 특별 재난지역은 봉사의 손길도 절실할 텐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봉사하면 하루 8만 원 분의 공제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모두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에디터의 한마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헤쳐 온 우리나라 국민들. 이번 산불 피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물심양면으로 서로를 돕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 공제 혜택이나 봉사활동 비용을 더 높여서, 더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널리 전해 졌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