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 & 애프터가 다른 세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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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같은 재료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흰 우유는 면세이고, 딸기우유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2. 부가가치세는 제품에 추가된 가치에 대해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해요.
  3. 생활필수품은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가 면세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형평성을 맞추려고 해요.


1분 1초가 아쉬운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은 주로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저는 ‘흰 우유’ 하나를 꼭 마시구요. 제 동생은 삶은 달걀을 ‘천일염’에 콕콕 찍어서 먹어요. 엄마는 계란후라이에 ‘맛소금’을 솔솔 뿌려서 드시구요. 5살짜리 제 조카는 일어나자마자 ‘딸기우유’부터 찾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 아빠는 밥을 드세요. 하얀 쌀밥에 ‘조미김’을 싸 드시는 게 최고래요. 식성도 제 각 각인 우리 가족.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양한 식성만큼이나, 그 음식에 붙는 세금도 다르다고 해요. 같은 재료여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진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기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흰 우유에는 없고, 딸기우유에는 있는 세금이 있다구요?


네, 있어요. 같은 우유니까 세금이 붙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래요. 혹시, 마트나 편의점에서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를 사고 나서 영수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수증 밑에 ‘부가세(VAT)’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부가세’는 ‘부가 가치세’의 줄임말인데요.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는 이 부가 가치세를 공급가액의 10% 정도 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700원짜리 우유를 샀다면 약 70원 정도의 부가세가 붙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해답은 바로, ‘가공’의 여부에 있어요. 원유 그대로인지, 아니면 원유에 무언가를 섞어서 새롭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부가세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에는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출처 -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이 법에 따라, 미 가공된 흰 우유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가공된 딸기·초코우유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가 가치세란 정확히 뭔가요?


부가 가치세란, 말 그대로 제품에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만 원짜리 털실을 가지고 뜨개질로 5만 원짜리 예쁜 스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3만 원만큼의 가치가 새롭게 생겨 난 셈이 되잖아요. 이때, 이 새롭게 생겨난 3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딸기·초코 우유를 사면 자동으로 그 우유의 부가세까지 한 번에 내는 셈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마트나 편의점 주인이 딸기·초코 우유의 부가세를 따로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부가 가치세, 왜 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뿐인데요. 사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시간과 노력을 대신 돈으로 보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아요. 일단 부가세는 물건에 10%의 세금이 자동 합산돼요.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도 수월하고, 소비자들의 반감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죠.


또, 소득 격차에 따른 차별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어요.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과 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 느끼는 돈의 가치와 소비의 형태는 다를 텐데요. 생활필수품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에게, 고소득자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이를 부가 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활필수품만큼은 이 역진성을 막기 위해서 면세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 가치세의 적절한 면세와 부과를 통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을 말해요


출처 -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에디터의 한마디


같은 소금이어두요. 가공하지 않은 천일염의 경우 면세지만, 가공한 맛소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삶은 달걀을 천일염에 찍어 먹는 동생은 면세 식단, 계란 후라이에 맛소금을 뿌려 드시는 엄마는 과세 식단을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드시는 김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김은 면세지만, 기름과 소금을 뿌려 만든 조미김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까다롭고 복잡한 부가세.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경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깊은 생각이 숨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