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만 되면 들리는 벚꽃엔딩! 

세금도 해피엔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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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노래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내야해요.
  2. 저작권료에는 가수, 작곡가, 편곡자 등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규정이 있고, 세금도 부과돼요.
  3.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가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해요.


봄이 왔어요. 길가마다 꽃이 피고 강물은 부드럽게 흘러가요. 상큼하고 달콤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힐 때마다, 어쩐지 마음마저 설레요. 봄은 이렇듯 세상을 깨우고 우리의 오감도 깨우는 계절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들리는 노래도 훨씬 더 경쾌해졌어요. 사실 딱 이맘때쯤에 자주 들리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벚꽃엔딩’이라는 노랜데요. 흐드러진 벚꽃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곧잘 흥얼거리곤 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실제로 이 노래의 저작권료 수입이 ‘2015년까지 4년간 46억 원’ ‘6년간 60억’이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어요. 물론,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캐럴’처럼 봄만 되면 들리고, ‘벚꽃 연금’이란 말도 있으니 저작권을 통해 얻은 수입이 꽤 클 텐데요. 이런 저작권료 수입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과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저작권료가 뭔가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면, 정해진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한데요. 이때 만든 사람에게 내는 돈이 바로 저작권료에요.


그럼, 우리가 내는 ‘돈’ 만큼 다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사실 한 곡의 노래에는 수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작사가, 작곡가와 그 곡에 개성을 불어넣는 편곡자,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멜로디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죠. 우리가 곡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내는 비용을 이 사람들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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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씩이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인 경우가 달라요. 먼저, ‘스트리밍’은요.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노래를 재생시켜서 듣는 방식을 말해요. 보통 한 달에 정해진만큼 돈을 내고 듣는 월정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연자 (가수와 연주자) 가 매출액의 6.25% (곡당 0.42원), 저작자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매출액의 10.5% (곡당 0.7원), 음반 제작자 (기획사)는 48.25% (곡당 3.08원), 35%를 음악 서비스사업자 (음원 사이트) 가 가져가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에 노래를 내려받아 듣는 ‘다운로드’ 방식일 때는 실연자 6.5%, 저작자 11%, 음반 제작자 5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0%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음악 이용자 실태 조사,음원 스트리밍 69%, 다운로드 29.2%


가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수익을 갖고 가는데요. 거기서 또 연주자와 그 몫을 나누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익이 더 적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에는요. 다운로드 286만 건, 스트리밍은 2천7백3십2만 건이나 재생됐는데요. 음원 저작권료 수입은 3천6백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마저도 공동 작곡가와 나눠 가져야 하구요. 물론, 이건 ‘음원 판매’에 한한 저작권료니까 실제 저작권료 수입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수입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수는 프리랜서로 일하잖아요. 따라서 분류상 ‘인적 용역사업 소득자’로 구분해요. 프리랜서인 인적 용역 사업자는 소득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어요. 원천징수 때 미리 3.3%의 세금을 떼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에 일정한 경비율을 적용받아요. 경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일하는 데 쓴 돈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잖아요. 이때 쓴 돈을 ‘경비’로 인정해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기록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비율’을 적용받아요.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요. 2024년 기준으로 가수의 수입이 4천만 원 이하면 단순 경비율인 12.3%가 적용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율 3.8%가 적용돼요.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이렇게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난 돈만큼, 과세표준에 맞게 세율과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와요.


출처 - 국세청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벚꽃엔딩이 6년간 60억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1년에 10억 정도를 번 셈이죠. 그렇다면 10억에 먼저 3.3%를 원천 징수해요. 그러면 3천 300만 원의 세금을 먼저 낸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3.8%의 경비율을 적용하면, 3천 8백만 원이에요. 이 두 금액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억에서 3천 300만 원 + 3천 8백만 원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9억 2천 9백만 원이 나와요.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9억 2천 9백만 원에 대한 과세율은 42%, 누진 공제는 3천 5백 9십 4만원이죠. 이걸 적용하면, (929000000×0.42)−35940000 = 354,240,000 원이에요.  내야 하는 세금은 3억 5천 4백 2십 4만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목금액 (원)
1년 수입1,000,000,000
원천징수 (3.3%)33,000,000
경비 (3.8%)38,000,000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929,000,000
과세율 (42%)390,180,000
누진공제35,940,000
최종 세금354,240,000



에디터의 한마디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 주고, 기쁠 때는 흥을 더하는 노래. 노래 한 곡이 지니는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종종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어요. 모쪼록 세금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납부해서, 아름다운 노래들이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불리기를 바랍니다.